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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중장년 노인 일자리 알바 지원사업 입법예고

by blogger0775 2024. 8. 20.

60대 중장년 노인 일자리 알바 지원 사업입법예고, 대상 연령 상향 및 지원기관 인력 확충


1.노인 일자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관의 인력을 4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대상 연령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은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 한해 60세 이상도 포함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지원 기준 설정
지원 기준은 소득, 건강, 근로 능력,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중앙 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되며, 지역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5.운영 위탁 가능성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사업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6.지원기관 인력 및 면적 확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인력은 기존의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기관의 면적도 100㎡에서 250㎡ 이상으로 넓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노인 근로자의 안전 보호 조치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8.입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8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9.기대 효과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10.관심과 참여 요청
이번 제정안을 통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노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