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1 60대 중장년 노인 일자리 알바 지원사업 입법예고 60대 중장년 노인 일자리 알바 지원 사업입법예고, 대상 연령 상향 및 지원기관 인력 확충1.노인 일자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관의 인력을 4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대상 연령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은 대부분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 한해 60세 이상도 포함됩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지원 기준 설정 지원 기준은 소득, 건강, 근로 능력,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2024. 8. 20. 이전 1 다음